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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증권방송서 추천후 매도... 1심·2심 '무죄' 대법 재상고심 '유죄'

케이블TV 증권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정 종목 주식을 매수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 전문가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께부터 경제전문방송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투자 정보를 전달하는 몇 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왔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A씨는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그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특정 종목 4개 총 210만7004주를 매매해 거래 차액을 얻었다.

1심과 2심은 인터넷 방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식 매수를 추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권방송에서 특정 몇 개의 종목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금지된 '부정한 수단, 계획이나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계의 사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첫 번째 상고심은 "2017년 대법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종목의 개별 주식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수를 추천했는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증거 만으로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시청자인 일반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부추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두번째로 열린 상고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다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