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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모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새벽 제자 B씨(21)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하자 유사 강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틈을 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스승으로 신뢰하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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