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의 라돈검출 매트리스 1만6000여개가 쌓여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14일 A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중단됐다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A씨 등 소비자 측은 이날 "대진침대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수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거로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이라며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던 만큼, 이를 판매한 대진침대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반면 대진침대 측은 "2018년 5월 14일 안전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9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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