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관내 국가유공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6월 지급분부터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은 매월 20일에서 25일로 변경된다.
과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해 올해 4월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7일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과천시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지급대상 자격도 ‘신청일까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서 ‘매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변경해 거주지 제한을 완화했다.
보훈명예수당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입 등 사유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성영주 사회복지과장은 14일 “과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2010년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며, 과천시 특화사업으로 연간 40만원의 국가유공자 대상 의료비 바우처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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