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항고 기각.."무혐의 뒤집을 사유 없어"

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항고 기각.."무혐의 뒤집을 사유 없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수 김건모씨 성폭행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고소인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7일 김씨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고를 신청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2020년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고소인 A씨 측은 김씨가 2016년 8월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검찰시민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고소인 측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상급기관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항고 신청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