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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軍검찰 상고' 민간 법원, 대법원 판단 받는다.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징역 7년' 2심 판결에 불복

[파이낸셜뉴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軍검찰 상고' 민간 법원, 대법원 판단 받는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진. 2022.6.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15일 국방부 검찰단이 전날 항소심(2심)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 상고하기로 했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가 전날인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2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하기로 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유족들은 장 중사에 대한 재판부의 감형 판결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3심)은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이 장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더라도 올 7월1일부터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장 중사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군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중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이 중사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3월 선임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 갔으나, 이 과정에서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인 지난 5월 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