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과 옹벽 등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20일까지 진행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익산시는 공동주택 135개 단지에 점검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해당 관리주체는 절개지 훼손, 축대, 옹벽, 담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외 소방시설,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보수조치를 통보하고 중대한 사항은 현장 확인과 보수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전점검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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