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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1심 벌금형에 검찰·유시민 쌍방항소(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1심 벌금형에 검찰·유시민 쌍방항소(종합)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월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도 경하고, 허위사실을 두 번 적시했는데 4월3일자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 판시한 부분을 다퉈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 또한 부당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녹취록 보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기자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가 부끄러워야 할 잘못이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그런 전제 위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