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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일부 다툼 여지 있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일부 다툼 여지 있어"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5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9시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7분까지 3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