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지난 15일 경찰청 음주단속 현장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홍천군 일원에서 실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16일 강원도는 지난 15일 경찰청 음주단속 현장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홍천군 일원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 제공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경찰청, 홍천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 현장에서 납부 및 영치예고 등 체납징수 활동을 펴, 체납 차량 총 6대, 264만 원을 현장 징수하였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청의 음주운전과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강원도 기획조정실장(박천수)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화 하는 방법 등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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