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정황 명확… 유족에 사과"
[파이낸셜뉴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당시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철회의사를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2020년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입장을 내놨으나, 이미 이씨의 '자진 월북' 논란이 확산됐던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또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다고 부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란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도 이씨가 월북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고 반발했다.
북한 당국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 다음날인 9월 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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