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단정 못해"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서 뒤늦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사망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시점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이상, 이같은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 3세 여아가 숨진 발견된 사건에서 당초 경찰은 이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가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 8월 10일 그간 살던 주거지에 아이만 홀로 남겨두고 이사를 했고, 혼자 남겨진 아이는 8월 중순께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김씨와 사망한 아이와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라는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자신이 낳은 아이와 김씨가 낳은 손녀를 뒤바꾼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