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인건비,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이달 30일까지, 선정기업 확정 8월 초
대전시청사
[파이낸셜뉴스]대전시는 17일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대전광역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간 50%,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40%로, 취약계층 고용여부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뒤 신청서류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자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 담당자는 "30일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많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가능하면 접수마감일 이전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온라인 줌 활용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접속 주소, 회의ID, 비밀번호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 선정기업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대면심사(필요시 서면심사) 등을 거쳐 8월 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게시된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건실하고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며, 인증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 미충족된 기업으로 3년의 지정기간 동안 요건보완 등을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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