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됐던 파업은 유보된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17일 오후 우정사업본부와의 임금교섭에서 계약정지, 계약해지 등 쉬운 해고 조항을 철회하기로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오는 18일 예고했던 경고파업 대신 대표자 회의를 연다.
이후 21일에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잠정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양측은 이날 국민불편 초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를 줄여 합의했다"며 "노사간 잠정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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