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외국인 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졸속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2.6.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대 등의 결박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가혹행위의 합법화'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인 보호시설 내 결박 장비를 추가한 법무부를 강력 규탄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금된 외국인에게 사용하던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추가했다. 외국인보호소 담당자는 구금자가 보호소 내 질서를 해칠 경우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보호장비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사건에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됐던 '발목 보호장비'를 이번 개정안으로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보호장비 사용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또 사지구속 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 공개적 전문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도입이 예정된 발목 보호장비 등의 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발목보호장비는 수갑을 발목에 채우는 형태라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발 부위에 상처를 낸다. 보호대는 허리에 벨트를 채워야 해 손목 등에 멍이 든다. 취침 시에는 잠을 잘 수조차 없다고 한다"며 "보호장비 착용 14시간 만에 구금자가 사망했던 2020년 5월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이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2년 전 사건에서 개선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의 고문 피해자인 A씨는 발목 보호장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족쇄(보호장비)에 의한 부상의 흔적이 오늘까지 내 발목에 남아있다"며 "고문 피해자로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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