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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조리사에 종사해 누구보다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자식을 잃은 피해 부모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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