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후속조치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9개 자회사의 기관장 등 임원진의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권고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가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에 대한 평가결과다.
130개 기관 중 아주 미흡(E등급) 또는 2년 연속 미흡(D등급)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국립생태원,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만료여서 해임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9개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반납토록 권고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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