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국' 신설 등 경찰권 통제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오늘인 21일 공개된다. 경찰은 행안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는대로 입장을 정리해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다.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을 비롯해 행안부령인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자문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확대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검찰국을 두고 검찰 업무를 감독하는 것처럼 행안부도 경찰국을 세워 경찰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는 논리다.
자문위가 경찰 통제 움직임 본격화되자 경찰 내부에선 조직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경남, 광주·전남, 인천 등 지역별 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 내부망인 현장 활력소 등을 통해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경찰 내부 여론을 의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당초 예정했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고 대응에 나섰다.
김 청장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일일회의를 열고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비판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으로 인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7일에도 예정에 없던 긴급 지휘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는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이 최종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1980년대까지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국·치안본부로 존재하다가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 산하에서 외청으로 분리됐다. 이후 장관의 경찰 치안 사무 통제는 제한됐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기능을 일부 수행해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