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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서 13살 소녀와 성매매..잡고보니 40대 교육공무원이었다

무인텔서 13살 소녀와 성매매..잡고보니 40대 교육공무원이었다
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청에 근무하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중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장에서 "둘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발뺌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현장을 급습해 B씨 등을 체포했다.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미성년자 3명은 전문 기관에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포주 B씨가 사용한 대포폰을 분석해 또다른 성매수남을 쫓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