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XX이 치러갔냐"던 최강욱, '제명' 조치만 간신히 피했다

민주당, 당원자격 6개월 중징계 내려

"XX이 치러갔냐"던 최강욱, '제명' 조치만 간신히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동료 의원이 화면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개혁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대기 중 동료 의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 보좌진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최 의원 모습. 2022.6.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이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오후 9시까지 6시간 가까이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인 김회재 의원은 회의 뒤 "(최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명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심적고통을 주었으며 당내외에 파장이 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6조는 징계처분 종류로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 결정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된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이날 심판원 회의에 참석한 최 의원은 '잘 소명했냐'는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윤리심판원은 별도의 독립기구이므로 이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을 향해 "XXX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이 다음 날 당 측에 최 의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보좌진은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XXX가 아니라 짤짤이였다"고 해명했고, 최 의원은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의원은 이틀 만에 다시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며 성희롱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여성 보좌관 일동은 입장문을 발표해 "심각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말장난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최 의원이 4월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까지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다.

"XX이 치러갔냐"던 최강욱, '제명' 조치만 간신히 피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한편 이번 징계 논의는 앞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했었다. 박 전 위원장은 사퇴 18일 이후 침묵을 깼다. 그는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전 페이스북에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썼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