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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피하려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 대법 "제척기간 1년 지나 추징 못해"

추징금 채권집행을 피하려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기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났다면 취소소송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부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2일 배우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런데 B씨는 2019년 1월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428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B씨가 추징금 채권집행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B씨에 대한 1심 판결은 2019년 1월 8일 선고됐고 이후 정부가 같은해 1월 28일 추징보전 청구를 하고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2019년 2월 15일에는 부동산이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는 취지다.

1심은 "이 시점에 이미 B씨가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20년 2월 24일 제기됐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에는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도 정부의 청구는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1, 2심이 판단한 2월 15일 아닌, 정부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지난 2019년 1월28일을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