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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 이내로 올리면 '2년 실거주' 인정 [임대차 세제 개편 전세시장 숨통 틀까]

새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稅혜택 늘려 임대차 안정 유도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실거주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확대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가 개편된다. 제도개편 여파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1.5~4%가량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4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제시된 정책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4년차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확대를 통해 임대차 시장 불안에 선제대응하겠다"고 했다.

상생 임대인에게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전셋값을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다.

임차인 대책도 제시됐다.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 보증금이 증액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올려준다. 2년 전 3억원(84㎡)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다 오는 8월 보증금 3억원·월세 30만원 반전세로 신규 계약하게 된 총급여 5500만원 임차인은 연간 월세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다.

올 3·4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확정됐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면에서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요건은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49곳의 투기과열지구와 112곳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일부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때 연소득 등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혜는 현재보다 13만3000가구가 늘어난 25만6000가구다.

서울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및 지방·광역시 등에 주로 적용되는 '고분양가심사제도'는 개선된다. 분상제(택지비+건축비+가산비) 중 가산비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