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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대중교통·유류비로 사용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시행
올해 약 4만3000명 신청 추정

서울시,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