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경찰에 세 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 이런 사정을 볼 때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또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인은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또 A씨는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A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범행 현장은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수십회 때리고, 길이 70cm 플라스틱봉으로 특정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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