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오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또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7월1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04만843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하려면 △근로활동 지속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56만540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하려면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이며, 세부사항은 부천시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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