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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직격탄'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지원금 130→153만원으로 인상

'물가 직격탄'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지원금 130→153만원으로 인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획재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가 가처분소득의 42.2% 이상을 식료품, 외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식료품을 고르고 있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필수 지출을 뺀 소득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식비로 나간 것이다.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이 제약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2.06.07.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130원에서 153만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고유가·고물가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도 오는 12월31일까지 완화한다. 당장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임차를 포함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기준을 인상한다.

'물가 직격탄'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지원금 130→153만원으로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8000만원으로 잡히는 사람의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재산 기준 완화에 따라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000만원을 공제한 2억30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돼 내달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당까지 상향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

예컨대 4인가구인 한 가정에서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했던 1000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만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면, 이번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만1000원)을 충족하게 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지난 2회 추경에서 확보한 상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