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최 의원과 함께 회의 참석한 A씨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
최 의원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 벗어나고 싶어"...재심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짤짤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회의 참석자의 증언이 나왔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23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 참석자는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보좌진이 10여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최 의원이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한 의원이 해당 온라인 회의에서 화면을 꺼두자 최 의원이 "왜 얼굴이 안 보여 XXX치러갔어?"라며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했다는 게 참석자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 의원이 해당 발언을 연달아 두 번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의 때 최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상대 의원이 "왜 그러냐"라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문제가 커진 것은 최 의원의 변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 그냥 사과하고 끝냈으면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의원이) '쌍지읒(짤짤이)'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다"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결과에 대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며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다",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해명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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