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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돈 내고 써" 단수시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확정

"상가는 돈 내고 써" 단수시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확정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상수도를 상가 입주자들이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수도이용료 협상을 하다 결국 천장의 수도배관을 분리시켜 단수 조치를 취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상가 입주자들이 연결해 사용하자 불만을 품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결국 수도배관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상가 2층 화장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그 곳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시켜 상가 전체를 단수시켰다.

이 사건은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상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공공위험범죄다.

이에 대해 1심은 "단순히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에서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상가 입주자들은 약 50일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에는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수도불통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