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자 3명 중 1명 "내년 최저임금 1만530~1만1480원 적정"

노동자 3명 중 1명 "내년 최저임금 1만530~1만1480원 적정"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해 전국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6.27. livertren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노동자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시내 거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참여자 1875명 중 노동자는 1766명, 사업주와 자영업자는 109명이었다.

조사 결과 노동자의 33.1%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을 꼽았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 220~240만원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 노동자의 절반(50%)은 '생계비'를 꼽았다. 이중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는 35.4%,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는 14.6%였다.

시간당 9160원 수준인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85.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이다. 이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왔고,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간당 1만3608원의 80% 수준이다.

정조영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 지부장은 "법원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시급)은 1~2년차 8770원, 3~4년차 8950원 등으로 최저임금보다 낮다"며 "해마다 기본급을 인상해왔던 법원 행정처는 올해 임금을 동결한 상태"라며 "공무직 최저임금에 식비를 산입해서 적용하는 등 법원 공무직들의 처우는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농·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11~12시간 일해도 계약서에 2~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