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의무,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④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이 있다.
고용부는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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