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신용상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10월 15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격시험은 오는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 거주자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광주지역을 추가하여 서울, 대전, 부산, 광주 4개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 민간자격시험으로 시행되었다가 2017년 국가공인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총 166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학점은행제 과정 중 경영학・법학 전공자는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직원 또는 컨설턴트, 지자체 금융복지 상담사 채용 등에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출성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시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 보유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자격 취득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연 위원장은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용상담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신용상담사를 많이 배출하고 신용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환경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응시료는 무료이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자율 학습이 가능하고 수험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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