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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절반이 '신변위협 경험'…'방화·살인' 협박도 14%

변호사 절반이 '신변위협 경험'…'방화·살인' 협박도 14%
6월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弔花)가 놓여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선 변호사 절반 정도가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에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을 계기로 조사한 변호사 신변 안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576명)이 소송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협은 지난 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변협 의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변호사 신변위협 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응한 변호사 수는 1205명이다.

신변위협 행위의 유형은 언어 폭력이 45%로 가장 많았고, 방화·살인 고지 등 협박도 14%나 됐다. 자해나 자살 등을 암시하거나 폭행 등의 직접적 물리력 행사도 각각 9%였다.

특히 응답자 다수인 72%가 신변 위협 행위 정도를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가스 분사기나 삼단봉 등 '자기 보호·방호 장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65%였다.

변협은 변호사 안전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가스분사기 등의 안전장비 구매 및 방범업체와의 제휴, 중장기적으로 경찰청·법무부 등과의 대외협력체계 구축과 변호사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종엽 협회장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재판 등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