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KG그룹이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결정했고, 법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쌍용차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한다.
앞서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달 KG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정했다. 지난 24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쌍방울그룹이 스토킹 호스 입찰 당시 KG컨소시엄(약 3500억원)보다 많은 약 3800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인수예정자에 선정되지 못했다. 쌍방울그룹은 당시 자금 증빙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KG컨소시엄이 기존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 계약에 따라 최종 인수예정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내달 초 KG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변제율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회생계획안 승인을 위해서는 5470억원 규모인 회생채권의 변제율이 40~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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