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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징역 7년 구형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 원 구형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는 징역 5년 구형
송 전 부시장 "관보에 게재..업무상 비밀 아냐"
선고 공판 오는 8월 10일 예정

검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2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부시장이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줬고, 토지를 사고 팔아 시세 차익 3억 6000만 원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이나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