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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410원~9860원' 사이 결정…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내년 최저임금 '9410원~9860원' 사이 결정…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석에 소상공인연합의 입장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9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50원(2.73%) 높고, 상한인 9860원은 700원(7.64%) 높은 수준이다.

이는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다소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는 앞서 이날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긴 했지만, 노사가 이 범위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