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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계약 전문가 도움서비스 운영

전세사기 예방 등 전문 상담, 집보기·계약시 동행
7월 4일부터 5개 자치구서 시작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계약 전문가 도움서비스 운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홀로 사는 시민이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목(주 2회)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월·목)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
평일 자치구별 전담창구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