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더불어민주당·서구5) 대전 시의원이 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2 구단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지인 아들을 합격시키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김 전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중개인도 각각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 등에게 '부족한 선수단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시민대표인 의장으로서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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