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규제방안 제시
빅테크 건전성 관리 실패할 경우
신용·시스템 위험 초래할 수도
“모회사와 거래 제한해야” 주장
빅테크 자회사 은행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6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에서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 금융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빅테크 금융들이 규제차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건전성 규제에 실패할 경우 신용위험 및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이 다분히 높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 자회사 은행과 모회사 간 모든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혹은 제한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두고 모회사 관계자가 집행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규제를 △미시 △거시 △공정경쟁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적으로는 은행 인허가, 파트너십, 그림자 금융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해 자본금 규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조달과 자금배분의 분리에 따른 자산건전성 이슈를 고려해 소유지배규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시적으로는 빅테크의 시스템위험 가능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이 평가한 빅테크의 위험요인에 따르면 소형 핀테크의 위험도는 낮고 빅테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존 법률이나 법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금융만의 특성이 있다"면서 "빅테크가 금융이라는 특별한 산업에서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학계와 당국이 모두 함께 의논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빅테크 금융에서의 B2C문제, 즉 플랫폼 내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의 거래 조건이 공정한지 등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되는 중"이라며 "현행 규제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동일 기능 동일규제, 중장기적으로는 기관중심의 규제, 결과적으로는 이 둘을 섞는 하이브리드 규제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최근 글로벌 사회에서 빅테크 금융의 미,거시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는 상황 속 중국이 선제적으로 빅테크의 금융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이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제1원칙하에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도 적절한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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