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전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공 공고’문자 서비스

이달 1일부터 실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대전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공 공고’문자 서비스
대전시 홈페이지의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문자 안내 서비스’ 화면.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이달 1일부터 대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공고문을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저축에 관계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차례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장애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장애인들이 특별공급 공고문을 확인을 위해서는 대전시 홈페이지를 수시로 접속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공고를 제 때 확인하지 못해 모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문자서비스 신청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생활정보→복지→장애인복지→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메뉴에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문자 안내 서비스’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서비스는 가입한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다음해 1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