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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로 장사 못했다면 손실보상 받아야"

중앙행심위, 중기부 손실보상 배제 결정 취소

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로 장사 못했다면 손실보상 받아야"
전북 전주시 TB휘트니스 효자점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휘트니스장에 전주시 관계자가 집합금지명령을 붙이고 있다. 2021.2.26 © News1 유경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개업 직후부터 매출이 없었던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 A씨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린 손실보상 배제 결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건물을 임차해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10월 초까지 매출이 없었다.

이후 A씨는 중기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사업장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을 못해 매출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고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임대차 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 왔고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영업을 못 한 사실을 인정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시행된 손실보상 기준을 보면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별·시설별 매출감소액의 평균을 적용해 추정한다고 돼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