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2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400여 개 이상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정 요건은 우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신청은 7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구·군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울산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업의 원활한 응모를 지원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2차는 6일 오후 2시(온라인) 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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