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유선·도선의 신규 건조사업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여수시가 섬 주민들과 여행객들을 위해 섬달천-여자도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여수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 유선·도선의 신규 건조사업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30년 넘게 운항한 철재 유·도선 등은 폐선해야 하는 선령제도가 내년 2월 시행된다. 유선은 관광용으로 사람이 승선하는 선박,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유·도선 업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출시 은행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행정안전부)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해양수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고용노동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2~3년 내에 유·도선 현대화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초(2023년 2월)부터 이후 3년간(2026년 2월) 폐선되는 5t 이상 유·도선 147척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의 50%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인석근 행안부 안전제도과장은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보증제도를 활용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유·도선 업체가 보다 수월하게 선박건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유·도선 선령제도 시행을 앞두고 해양경철청, 자치단체와 협업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내수면 도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유·도선 보조금 지급 주체 확대 등 법률·제도 개선사항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자금 공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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