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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개 식용 종식 언제까지 질질 끌 텐가

관련 위원회 결론도출 실패
대만식 모델 도입 검토해야

[fn사설] 개 식용 종식 언제까지 질질 끌 텐가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후보의 개식용 금지 공약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화상
'개 식용' 종식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이 실패했다는 소식이다.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논의는 공전됐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운영기간을 2개월여 연장, 지난 6월 29일 회의를 재개했지만 공통분모를 찾지 못했다.

최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주장하며 금지 쪽 여론에 힘을 실었다. 김 여사는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 정도인 1448만명, 604만가구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조9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4000억원으로 성장한 데 이어 오는 2027년에는 6조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개 식용을 종식시킨 대만식 모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1998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개의 도살을 금지했고, 2001년에는 경제적 목적의 반려동물 도살행위를 금지했다. 2007년에는 개·고양이를 도살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고, 동물의 사체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2017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식용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1978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된 이후 44년을 끌어온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 식용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고시한 '식품공전'에 개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93%에 달했다. 언제까지 질질 끌며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