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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코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대표 A씨는 "상장되면 코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니 코인을 구매하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피해자에게 "해당 코인으로 900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매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코인 거래를 위해 5000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인 상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실제 빌딩 매수와 지급보증계약 체결도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빌딩매수와 지급보증계약 체결은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고, 실제로는 그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며 "코인은 기술력과 자금력 부족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것들이 이미 성사됐거나 곧바로 성사될 것처럼 과장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코인 구입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때까지도 지급보증계약 체결과 빌딩 매수 등이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코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고 믿고 코인을 계속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코인과 관련해 추진된 지급보증계약 체결 여부와 코인 상장 가능성 등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는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고 A씨가 한 말을 그대로 믿은 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후에도 추가로 코인을 매수해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코인 상장을 위해 일부 노력해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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