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가족개발원, 디지털 성범죄 지원 방안 제시
피해자들 회복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스토킹범죄 피해 대응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불법 제작되거나 기록된 영상 등 디지털 기록을 신속히 삭제해 유포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울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와 울산지역 스토킹범죄 피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연구는 울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2021년 울산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분석에 이은 후속 연구로 진행됐다.
연구의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유포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특히 유포 피해는 쉽게 종결되지 않아 다른 성범죄보다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더욱 힘들고 피해자의 삶을 오랜 시간 동안 망가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신속하고 동영상, 사진, 음향 디지털 기록의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로는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합성·편집, 유포 협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규정돼 있다.
스토킹범죄 대응 연구는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스토킹범죄 피해신고 증가에 따른 지역적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연구 결과, 울산시민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정도는 높았으나, 스토킹에 대한 시민의 몰이해와 지역기반의 정책부재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의 스토킹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두 연구 설문조사 결과,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부분 경찰이나 지원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울산시가 새로운 폭력유형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서비스 제공 △민·관 연계를 통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박미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은 “울산시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와 같이 다변화 하는 여성폭력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들의 결과가 울산시 정책에 적극 반영돼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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