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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관점에서 염색샴푸 'THB' 성분 위해성 최종 평가

민간 소비자 단체가 검증위 구성해 위해성 판단
식약처와 해당업체 자료 제출해 평가받게 될 전망
사실상 공개논의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목표

식약처, 소비자 관점에서 염색샴푸 'THB' 성분 위해성 최종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 평가 진행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위해 평가 검증위원회'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다모다샴푸가 판매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염색삼푸의 위해성 평가를 제3자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를 통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염색샴푸의 주요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식약처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검증위)'의 구성은 소협이 주관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고 위해평가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소비자 단체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검증위에서 식약처와 THB 성분이 함유된 염색샴푸를 판매하는 업체는 각각의 자료를 제출,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 소협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치고, 검증위 평가를 통해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식약처는 최종결정을 내리고 후속조치를 하게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의 위해성 평가로 최종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은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검증은 THB의 위해성에 대해 식약처와 해당 업체가 선수로 나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공개검증을 하자는 것으로, 국민들 앞에서 면밀한 검증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내년 4월까지 이와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릴 결정이다.

식약처의 THB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성분검증으로 이뤄진다. 특정 제품에 포함된 위해 성분의 용량이나 사용방법 등 제품에 대한 검증이 아닌 성분 자체가 위해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THB는 어느 수준까지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고 유전독성 등을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번 평가에서 THB의 위해하다고 최종 결론이 나 사용금지가 될 경우 해당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THB를 사용한 제품이 한국과 EU와는 달리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식약처는 "우리 나라와 EU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사전 관리하는데 방점을 둬 운영하지만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