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7~9월, 시민불편 해소·교통사고 예방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단속현장.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할 예정이다.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이에 서울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다.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는 123대를 적발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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