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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프레지오 소형화물차 소유주 A씨는 지난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6만991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당시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함께 56만9140원이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으나 2020년 5월 법원에서 최종 기각 처리됐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심판대상 조항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으로, 환경부 장관이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A씨는 경유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휘발류 차량보다 경유차가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는 근거도 없는데다, 경유차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인 만큼,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 함으로써 경유차 소유 및 운행의 자제를 유도하는 한편,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는 국가에게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 피해가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커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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