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백=서백 기자】 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에 나섰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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