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 수백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군사전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은 서울고법 내 5개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나눠 심리하게 된다.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을 모두 민간법원이 심리하게 되면서 군대 조직의 특수성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 280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고등군사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사건도 20여건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는다. 군 내 성범죄·사망 사건과 군 장병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앞서 지난 2월 전담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성폭력 전담재판부로 운영된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군사전문사건 전부와 성폭력 사건, 일반사건 등이 모두 형사4부에 배당된다. 형사4부에 배당된 군사전문사건은 50여건이다.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전문사건이 아닌 일반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4부를 비롯해 형사8부, 형사9부, 형사10부, 형사11부, 형사12부에 나눠 배당된다.
서울고법은 군사법원에서 넘어오는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심리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성폭력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그간 군 내 성폭력·사망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었던 의혹과 불신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군사 사건을 기소·심리하는 군 검사와 군 판사들 사이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군 내 사건에 온정주의적 판결이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폐쇄적인 군 조직 자체의 특성 탓에 판결이나 형사 절차 전반에 있어 온정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군인이라고 해서 더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판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군인이 피고인인 성폭력 사건을 일반 성폭력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군인과 민간인인 것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심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군인 신분이 양형이나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군인인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판사들은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인 점, 군대가 갖는 조직의 특수성 등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군인이 피고인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사건 심리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형에 있어서는 군인이라는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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